비트코인 오입금, 버티면 무죄일까?
비트코인이 내 계좌로 ‘실수로’ 들어왔는데, 이미 팔아버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가상자산 오입금 사건에서 형사처벌(횡령)이 성립하기가 […]
비트코인이 내 계좌로 ‘실수로’ 들어왔는데, 이미 팔아버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최근 법원 판단을 보면, 가상자산 오입금 사건에서 형사처벌(횡령)이 성립하기가 […]
서두 (Fact Check) 등록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둘지, 아니면 일반 임대주택과 같은
기술주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5만 선을 웃돌았고, 나스닥은 약 1%
강제청산 논란의 출발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입니다. 언제: 금융당국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지급 물량이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곧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협상력의 시계추’가 매수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SBS 보도는
오지급 사고가 현실이 되면서, “거래소에서 벌어진 실수”가 곧바로 내 자산 변동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번 빗썸 사건은
코워크가 만든 ‘3분 법률 자문’ 데모가 뉴욕을 흔들었고, 그 여파가 한국 증시 심리에도 번졌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가
부동산 이슈가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SBS ‘취재파일’은 문재인 정부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회고(책 <부동산과 정치>)를 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새 약 8% 빠지며 6만6천 달러 선까지 밀렸고, 이더리움도 2천 달러 근처가 흔들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4년 10월
장특공제를 손볼 수 있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열풍에도 경고등이 켜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